본 스마트민방위 교육서비스는 경기광주시청와 스마트민방위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.
일체의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.
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스마트민방위교육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 및 송·수신(수령) 동의서
1. 민방위 전자통지서 송달 동의
본인은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. 민방위 전자통지서 송·수신(수령) 효력
민방위전자통지서의 송·수신(수령)에 대한 효력은 「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」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7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.

2. 전자통지서의 수신 확인은 전자통지서수신동의 시 대원 본인이 지정한 핸드폰에 수신된 경우 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합니다


3. 전자통지서의 발송확인은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업체(위탁기관을 포함한다)정보처리시스템에 발송일시와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 통지서발송이 확인 된 것으로 봅니다


* 참고 :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*


제6조(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) ① 전자문서(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.
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.
1.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: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. 다만,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.
2.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: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
제7조(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.
1.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
2.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
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
본인은 민방위전자통지서 수령에 필요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① 정보제공방법 : 로그인정보 및 본인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
② 송달 및 수령방법 : SMS, EMAIL, 웹문서 등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

-아 래-
성명, 생년월일, 소속민방위대, 휴대전화번호

민방위 대장 귀하